컴퓨터 / / 2020. 12. 29. 15:53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용 및 바뀐사항과 신청 방법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 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하는 사업주 라면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던 사업주라도 2021년에는 새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잊지 말고 신청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한다면 신청해보세요.


목차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하며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 30인 미만 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됨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최초 신청을 해서 지원 요건 충족 후 지급 결정이 된 경우 이 이후에 노동자 수가 늘어나도 최대 29인 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연속 30명 이상이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사업주에게는 운영 하는데 있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30인 미만 사업주 라고 해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원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 됩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지원 제외 대상


    경비 및 청소원 예외 지원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이더라도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 등을 감안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비 및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경비 및 청소원 예외 지원경비 및 청소원 예외 지원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일자리 안정자금만 타먹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를 막기 위해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기간 동안에는 노동자를 퇴직시면 안되며 만약 불가피하게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규모에 상관 없이 지원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021년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7만원을 지급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주 40시간 이상 근무) 지원수준을 고려해서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4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3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2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2. 일용근로자

    • 22일 이상 근로 일수: 월 지급액 5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근로 일수: 월 지급액 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근로 일수: 월 지급액 3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근로 일수: 월 지급액 2만원
    • 10일 미만 근로 일수: 미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2020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규모나 소득 등 요건의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나와 있으니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건보 및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1.1 부터 신청 가능해요.
    • 고용 및 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는 2021.1.4 부터 신청 가능해요.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2021.1.1 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해요.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2021.1.4 부터 신청 가능해요.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최사 전 신청을 해야 돼요.
    • 신청 방법 안내문 및 지원 신청서는 21년 1월 중순경에 발송 될 예정이에요.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 됩니다. 원래는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였는데 2021년도 부터는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로 월평균보수 기준이 상향 되어 조정 됩니다.

    두 번째는 지원 수준이 변경 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인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인당 월 최대 5만원이며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지원 합니다.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지는 내용 01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지는 내용 01



    세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부정수급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으시면 안되겠습니다.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지는 내용 02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달라지는 내용 02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2021년 1월 1일 부터 할 수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신청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감상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도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관련 소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신청 방법 모두 볼 수가 있으니 접속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바뀌는 내용 4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신청 기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으로 지원금을 받아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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