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위로금
명절에는 지자체별로 지원해 주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면 이번 설날 또는 추석에 받을 수 있는 명절 위로금 지원 대상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명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각 지역 지자체별로 금액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는 누가 지원받고 얼마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 및 조회를 해보세요.
정부24 사이트 또는 핸드폰에 설치한 어플을 실행 후 검색 창에 명절이라고 검색합니다. 현재 총 164건의 서비스가 존재하며 중앙서비스는 4건, 지자체서비스는 160건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자체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역별 명절 위로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 전체 선택 버튼을 눌러서 직접 해당하는 지역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 지역에 대한 명절 위로금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울특별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강북구 명절 위문금 지원
강북구 저소득 구민 지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지원) 내용을 확인해보면 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만 원을 연 2회 지급해 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입양대상 아동 및 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 기준일 현재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보장수급자인 가구에 해당해야 되며 문의처는 강북구청 생활보장과로 전화해서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중구 지자체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명절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5만 원 연 2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로사는 무의탁 노인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해야 됩니다. 대신 시설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강화군 한부모 가족 명절 위문금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설, 추석 연 2회 강화사랑상품권 3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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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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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
-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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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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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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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지원실 / 연락처 032-930-3395
노원구 기초수급자 위문금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 추석 각 가구별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일반, 특례) 가구이며 입양대상 아동(일반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은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 거주 기초수급자에 해당해야 되며 노원구 교육복지국 사회보장과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사회보장과인 02-2116-3702로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명절 위문금 지급
관악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 2회(설날, 추석) 8만 원을 지급하며 1회 4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해야 되며 지급 기준일은 서울시 명절 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됩니다. 2021년 지급 기준일은 설날의 경우 2021년 1월 22일이고 추석의 경우 2021년 8월 30일입니다.
양구군 보육 교직원 지원금
양구군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및 종사자에게 명절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 및 추석 해당 기간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격무수당으로 연 2회 매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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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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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근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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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자 및 미납자는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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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차량 미등록 운전기사 제외
-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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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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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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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033-480-2343로 전화하여 문의 가능
글 마치며
지금까지 설 명절 위로금을 각 지자체별로 찾아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별로 검색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및 이용 방법 등을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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