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지자체 예산이 많이 소진되고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가 개편되었으며 지원금액과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대상 신청방법 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기존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으로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했는데요. 개편되는 3월 16일부터는 격리 일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금액
3월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았거나 격리 관련하여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1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하면 50%를 가산하여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도 개편되었는데요. 코로나에 확진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기존에는 하루 지원 상한액으로 73,000원을 지원해 줬는데 개편되면서 하루 지원 상한액이 45,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1.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 현행: 24.4만 원(2인의 경우 41.3만 원)
▶ 개편(22.3.16~): 10만 원(2인의 경우 15만 원)
2. 유급휴가비(하루 지원 상한액)
▶ 현행: 73,000원
▶ 개편(22.3.16~): 45,0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신청 기관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도 존재하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도 같이 지참해야 합니다.
마치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10만 원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부분과 신청 가능한 기간도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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