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이 2021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12월까지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반 건강검진 주기는 2년마다 1회로 받을 수 있으며 짝, 홀수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해당하며 성, 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내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보거나 또는 검진기관 및 병원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대상자 조회 및 검사 항목과 검사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볼 수 있으며 건강 관련 다양한 자료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면 건강iN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면 다양한 항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의건강관리를 항목을 클릭한 다음 검진대상조회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로그인
내가 이번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지 확실하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상자 조회결과
저는 홀수년생 이기 때문에 이번 2021년도 건강검진 대상자가 맞다는 조회 결과를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검진, 구강검진, 확진검사는 본인부담 비용이 없다는 내용도 나오며 B형 간염검사 또는 암거진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 내용 까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진 기관 찾기
건강검진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 주위의 검진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지역을 선택해서 근처 검진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해당 기관(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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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점과 검색시점의 차이로 현재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유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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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편익정보(진료/점심/접수시간, 휴진, 주차정보 등)는 해당 검진기관이 직접 입력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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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검진기관의 자세한 정보는 검진기관명을 클릭하여 확인 가능(토요일 검진 정보는 제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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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검진기관의 자세한 정보는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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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진기관에서 입력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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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일반건강검진, 구강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암검진을 의미
검진기관 상세정보
근처 검진기관을 찾았다면 상세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의사수, 전문과목별, 긴료과목, 검진항목 등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현황이나 길찾기와 주차 정보 그리고 검진시간과 점심시간 등의 접수시간 내용도 알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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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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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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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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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검진
공통 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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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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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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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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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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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방사선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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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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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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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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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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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만54, 66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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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 30, 40, 50, 60,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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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평가(만40, 50, 60,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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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신체기능검사(만66, 70, 8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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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 절차
검진 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매 2년마다 1회 실시를 하게 되며 비사무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매년 실시 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사이트의 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2.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사항목으로는 공통 검사항목과 성, 연령별 검사 항목이 있으며 각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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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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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 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확진검사항목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건강검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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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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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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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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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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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간은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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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과 검사항목은 무엇이 있고 검진을 받기 위한 기관을 찾는 방법을 통해 건강검진 신청방법 내용 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건강검진을 받아 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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