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 / 2020. 12. 11. 11:02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자격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정부에서 취엽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요건 강화, 지원수준을 상향하여 취업을 촉진하는 특별고용촉진창여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의 시행 기간은 시행 공고일인 2020년 7월 27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니 포함되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자격 대상 조건과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릴게요.


특별고용촉진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기업 구분 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6개월 총 지원금액 600만원, 1개월 단위 지급액 100만원
  • 중견기업: 6개월 총 지원금액 480만원, 1개월 단위 지급액 80만원



참고해야 되는 내용으로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는 없으며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부터는 6개월 간 매월 1개월 마다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주기 및 기간

사업 시행기간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 1개월마다 지급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매 1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예시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경과 매 1개월마다 지원금(100만원 한도) 신청
  1.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2.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120만원인 경우 96만원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 중견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경과 매 1개월마다 지원금(80만원 한도) 신청
  1.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2. 1개월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90만원인 경우 72만원까지 지원 가능 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에 해당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직업안정기관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직신청을 받고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구직신청 및 자격상실에 대한 규정이 있고,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적합한 구직등록으로 인정합니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5.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실업자(구직자) 지원요건


사업주 지원요건

1. 지원대상 실업자를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 이 경우 고용 이라 함은 신청 사업주가 채용을 하고 임금 및 4대 보험 등 부담하며, 인사 노무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로자 파견업,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됩니다. (만약,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시 지원 됩니다.)

2.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되며 고용보험(상용직)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 지원요건사업주 지원요건


지원인원 한도

  • 특례지원 적용기간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합니다.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0년내 사업장 신설 등)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 만약,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0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중소ㆍ중견기압 채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 후 1개월 고용한 다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주 확인서(고시 별지 제23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1. 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이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20년 하반기 고용촉진 방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채용을 한 상황에서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사업 시행기간이 12월말까지 5개월 이내인데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시행기간 중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3.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으로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6개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채용대상자간 정한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대상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동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후 해당 근로자가 6개월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사업시행기간 중 대규모기업에 신규 고용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에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로써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동 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 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으로 고용 후 퇴사한 경우 4개월 분에 대한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글 마치며

지금까지 취업 상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 요건과 지원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사업주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고용 시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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